보이스피싱 피해금 갚겠다며 또 사기···法, 60대에 징역 2년형 실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1 1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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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행세로 수천만원 뜯어

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을 요구한 사람을 다시 속여 2500만원을 가로챈 A(61)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계속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에게 각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액에 비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무렵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2억4850만원을 뜯어낸 일로 재판받은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9월 조직원들과 공모해 7명에게서 9차례 총 3억74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제안한 뒤 대환대출 계약 위반을 내세워 돈을 받아냈다

또 A씨는 자신의 계좌로 1800만원을 보낸 B씨가 반환을 요구하자 A씨는 아내 계좌로 옮긴 돈이 지급정지됐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회사 창업주이며 수십억원이 묶였다면서 매월 4% 이자를 주고 9월 말까지 갚겠다고 속였다.

이와 함게A씨는 지난해 4월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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