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단속에 앞서 항공감시장비(드론)를 이용한 사전 조사와 감시활동 과정에서 불법시설이 의심되는 20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구에 따르면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 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4건으로 모두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4곳은 사용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드론 등 첨단 단속 장비 활용성을 높여 구민 생활권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관리·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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