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390원’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9-29 1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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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7% 인상 결정
내년 최저임금 108% 수준
▲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2차 정기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임종인 기자] 

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경기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명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정기봉 한국노통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박사승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민간 업체·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연대의 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노사민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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