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명단공개 된 대상자들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ㆍ법인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납부 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 146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109명 39억7900만원 ▲법인 37개 10억4000만원 등 총 50억1900만원이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성실분납자, 회생ㆍ파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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