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및 공인중개사 등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6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구는 이날 위원 위촉 후 ‘2022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 용도 변경 및 폐지 등 총 6건에 대해 심의했다.
의결된 안건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리, 처분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이다. 위원들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의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정헌 구청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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