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민·관 합동점검반 4개 조를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주유소 등 금연구역 3,572곳이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되 고의적·반복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강화군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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