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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주 의원이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영주 서울 양천구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2시 해누리타운 2층 아트홀에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 도입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반려동물 장례시설 접근성과 장례비용 부담 등 사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 도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이동식 화장차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패널 토론, 주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반려동물 장례 수요 대응, 장례비용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이었다.
현재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는 고정식 동물장묘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이 멀리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은 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이동식 화장서비스가 기존 장묘시설의 접근성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이동식 동물화장시설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의 허용 근거와 차량 유형·안전설비 기준, 지방자치단체와의 화장 장소 사전 협의 등 시설·운영 기준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12월 개정을 목표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 추진에 맞춰 양천구의 도입 가능성과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이동식 화장차 시범 운영과 장례비용 지원, 동물등록 정보와 연계한 사후관리 방안 등이 검토됐으며, 화장 장소의 적정성, 환경·안전 문제, 주민 수용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유영주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많은 구민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오랜 시간 함께한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이 경제적 부담이나 장례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양천구 역시 변화하는 반려문화와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충분히 살피고, 양천구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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