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구청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 상담사와 금연 지도원으로 편성 운영된다.
점검은 공중이용시설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빈번한 금연구역에 대해 주·야간 진행되며,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빈번한 금연구역 등 총 250곳이다.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포함) 등이다.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반복 지적된 업소 및 금연구역 흡연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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