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는 오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43개 투기과열지구 지역 중 최근 주택가격 등의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서구, 세종시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 해제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구는 2020년 6월19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등의 규제를 받아 왔으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외에도 자금조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구의 숙원으로서 민선 8기 시작부터 중앙정부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구 의회에서도 투기과열지구 해제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이번에 해제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며, 같이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구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등이 완화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며 “특히 주택을 취득해 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조달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돼 구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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