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를 요구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이 운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재정적 처분이 가해지며 위반행위의 심각 정도를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되는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행위가 1%도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특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현장 목격시 신고접수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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