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2월 중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해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이었다.
시는 출산 장려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1월1일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첫째 자녀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1000만원(4년간 분할지급), 다섯째 이상 2000만원(4년간 분할지급)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하남시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출산장려금 전면 확대 추진으로 인구증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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