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곧대교 건설 훼손 갯벌’ 대체습지 추진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1-21 1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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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대응 온힘
환경 영향 최소화 계획 제출
교각수 줄여 훼손면적 최소화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22일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인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로 인해 람사르 습지인 송도 갯벌이 직접적으로 훼손되며 저어새 등 법정보호조류 서식에 미치는 환경적인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배곧대교 공사로 인해 훼손이 예상되는 면적의 약 1만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체습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했으며, 이는 람사르협약의 내용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 구간 교량계획 변경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을 지나는 교각의 개수를 23개에서 16개로 크게 줄여 습지 훼손 면적을 약 50평으로 최소화했고, 교각형상도 해수 유동에 유리한 원형으로 변경했으며, 야간 생태계보호를 위한 도로조명 방식 교체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등 많은 사항을 보완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시는 '글로벌 의료ㆍ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및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울대-경기도-시흥시)'를 체결하고, 글로벌 바이오허브 추진 협의를 출범하는 등 K-바이오밸리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송도지구의 바이오 클러스터과 직결되는 ‘배곧대교’를 K-바이오밸리로 거듭나는 핵심요소로 보고 있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행정심판의 긍정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승소 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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