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7월 8일을 시작으로 미추홀구청 종합민원실 2층에서 매월 둘째·넷째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방문이 어렵거나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 전화상담 미추홀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 후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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