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 기간(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I)는 12일까지, 희망저축계좌(II)는 13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I)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만기 시점에 탈수급 시 평균 1,08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II)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연 2회 이상 사례관리 상담에 참여하면 만기 시점에 평균 360만 원을 지원한다.
단, 공공근로 등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나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가입 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또는 남동지역자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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