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천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로,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6월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와 은행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기입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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