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에는 인천시, 논현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했다.
단속 결과 안전기준위반 7건, 미인증 등화설치 1건, 불법 튜닝 4건 등 모두 12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 명령,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10~11월 두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해 불법 자동차 근절 홍보와 함께 불법 튜닝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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