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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인천 연수구청 제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가 내년 1월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기초금액 5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낙찰예정 업체의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구는 인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입찰 단계의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를 도입해 서류상으로만 등록 요건을 갖춘 부적격 업체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공사에 응찰한 종합·전문건설업체 중 개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다. 구는 적격심사에 앞서 기술 인력과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등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조사는 서류 검토, 현장 확인, 관계기관 교차검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재무제표와 기술자격증, 4대 사회보험 가입 자료 등을 살핀 뒤 실제 사무공간과 간판, 기술 인력의 근무 여부를 점검한다.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 등 관계기관 자료로 기술자 이중 취업 여부도 확인한다.
구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를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관련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을 유예하고, 확정 후에는 2순위 업체에 같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른 지자체 소재 업체의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에 의뢰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시공 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수주 후 불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를 입찰 단계에서 가려내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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