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경계를 바로잡아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 및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양구는 2013년 「하야1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2개지구의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해 맹지 해소 및 토지 정형화로 토지가치 상승은 물론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가 가능해지면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추가사업지구 발굴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구에서는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선주지지구 등 총 3개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조정 및 임시경계점 설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계획 변경에 따라 2030년까지 총 34개 지구 9,062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해소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감소시키고, 토지 이용가치는 증대시킴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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