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디딤돌 안정 소득’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빈곤 가구 지원을 위해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인천형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다.
지원 자격은 맞춤형 복지와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않는 인천시민으로,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간 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와 해산·장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개별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으나 여전히 기존 제도권 밖 복지 사각지대가 분포하고 있다”며 “집중 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비수급 빈곤 가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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