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관행농가 대비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및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4월 28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2년 11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면적 0.1~5ha로 무농약은 3년(3회), 유기는 5년(5회),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의 경우는 기한없이 지급된다. 단,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부터 무농약 벼는 ‘유기전환 필지’만 지원한다.
인증단계별·품목별 지급단가는 ha당 유기농은 70만 원~140만 원, 무농약은 50~120만 원으로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의 경우,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의 50%가 지원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올해 10월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자재 인상 등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접수가 마감된 이후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필지에 경작자 변경, 인증단계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행점검 만료일인 10월 31일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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