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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 기재 삭제, 규격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차량의 소유주들은 번호판을 승용차 중형 일반번호판과 혼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번호판의 판매단가 역시 일반 중형번호판 수준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앞, 뒤 번호판 각 5,000원, 봉인 1,000원 수준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색상은 영업용의 경우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의 경우 흰색 바탕색에 검정색 글씨를 사용하게 되며, 11월 28일 이후 건설기계 번호판을 신규로 발급하는 건부터 적용하게 된다.
정동선 사장은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라 번호판 제작비용도 즉각적인 현실화로 시민복리를 증진하게 되었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행정체계 효율화 및 시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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