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목포시인 노동자 및 전남 소재의 회사 또는 사업체 운영자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월 291만원) 청년이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70명을 모집하며, 선정된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등 자격제한 여부를 심사한 뒤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ㆍ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 취업자가 주거비 부담 없이 직장에 전념할 수 있고,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