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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최근 3년(`18년~`20년) 전기청소차 화재발생 총 8건(`18년 2, `19년 3,`20년 3)이 발생하였으며,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와 관련된 전기청소차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는 전기자동차 전원설비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전기를 외부에 1층에 설치 ▲충전기 주위에 화재감지기,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과충전방지장치 등 전기안전장치 설치 ▲대형 소화기 비치 및 전용 박스 안에 설치 등을 독려하고 있다.
폭염 때문에 유난히도 덥고 습한 여름이지만 전기청소차를 이용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 관리하면서 화재안전도 확보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안전대책 실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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