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위지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06 17:11: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3개월 이상 인하 건물 대상

내달 1일부터 한달간 접수

[장흥=위지훈 기자] 전남 장흥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상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자는 오는 6월1일 이전 3개월 이상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유흥주점, 도박장 등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통장이체내역 등),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 군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위지훈 위지훈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