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7시25분께 대전 유성구 한 지하철역 인근 거치대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타고 가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39회에 걸쳐 2357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팔아넘긴 혐의다.
특히 A씨는 자전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데 평균 2∼3초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거하며 그가 자전거 221대(1억1천500만원 상당)를 훔쳤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39대에 대한 범죄사실만 기소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 범행이 진행됐고 피해자도 다수인 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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