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를 1일부터 견인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20일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은평구는 서울시와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견인업체와 업무협의를 맺고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시행하는 견인 조치 방법은 즉시견인과 일반견인 2종류가 있다. 즉시견인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 방해구역, ▲점자블록 위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에서 별도의 경고 없이 발견 즉시 견인한다. 일반견인은 일반보도로 3시간의 유예시간을 주는데 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하지 않거나 재배치하지 않으면 견인업체에서 견인 조치한다. 견인 조치 발생시 킥보드 업체는 킥보드당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부담해야 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불법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을 통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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