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체, 에기평 '일방적 연구중단 조치'에 반발

최휘경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8-04 1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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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제보로 도산위기" 행정소송 제기
에기평 "문제없다" 일축

[안양=최휘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각종 에너지 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연구 주관사에 대해 부정적인 자료를 배포하고 연구 과제에 대한 특별평가를 실시해 에너지 관련 실증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해 오고 있는 기업이 연구비 중단과 연구 중단의 철퇴(?)를 맞고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에기평으로부터 미활용 바이오매스 이용을 통한 중소도시 맞춤형 바이오가스화 실증시스템 개발과 비도시형 미활용 바이오매스의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 안정화시스템 개발에 대한 실증연구를 지난 2018년 6월과 2019년 5월부터 각각 수행하고 있는 H사 및 학계 관계자에 의해 제기됐다. 


H사 이 모 대표는 “에기평이 허위로 제보된 공익제보와 기술제휴 민간도급계약을 기술자문 용역계약으로 날조하여 평가를 조작한 것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 비위행위를 상위 조사기관에 진정하고 세상 끝까지 알릴 계획이다. 사업계획서 상 특허 기술제휴사로 외주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K사의 과업수행 범위 및 책임범위를 몰래 기술자문사 용역으로 탈바꿈하여 마치 기술자문사에게 잘못된 시운전 및 성능보증을 강요하였다는 것으로 연구 불성실 중단조치를 한 것은 특정업체 비호를 위한 명백한 평가조작”이라며 에기평에서 실시한 특별성과위원회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은 학계에서도 제기됐는데 안양대학교 Y모 교수는 “H사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에기평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를 보면 2차년도 시작품제작 용역사인 K사 과업지시서 내용 중 성능 보증 항목이 본 과제 RFP사항과 일치, 본 연구의 사업계획서 상 (K사가)들어가 있으며, 제작 또한 용역사에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연구 실행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것으로 만약 H사가 아닌 K사가 모든 것을 주관했다면 에기평은 최초 연구 과제 용역에 대한 발주 당시 이런 점 등을 고려해 H사가 아닌 K사에게 연구 과제를 주었어야 옳고, K사의 특허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별도의 연구 과제를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에기평은 직무유기와 혈세 낭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Y교수는 “나는 전문가로서 에기평에서 용역을 준 내용(과업지시서)의 성과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다른 내용과 상관없이 연구는 진행되어야 하며, 주관사와 용역사 문제는 회사 간의 문제로 연구 과제에 대한 충실도만 에기평에서 평가하면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H사 이 모 대표는 이어 “뿐만 아니라 강원도 H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우리 회사의 협력업체 용역사 E사를 마치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양,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투서를 공익제보라는 명분으로 받아 법원에 제출된 증거물을 보고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가족관계 확인서(사진 참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나의 이와 관련된 소명에도 나를 거짓말하는 범법자로 취급하였다”며 에기평의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절차의 중대한 하자에서 기인한 악의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용역사인 E사 K모 대표도 “아니 내가 연구 주관사인 H사 이 대표의 매형이라 표기되어 있던데 세상 천지에 나이 어린 누나도 존재하나?”라며 “나는 정당하게 법인을 인수했고, 상호변경 후 독자적으로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에 공장도 가동하고 있고 정상적인 공장등록을 하고 운영 중에 있다. 이 또한 단 한번이라도 에기평이나 평가위원들이 공장을 직접 방문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실체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 회사가 마치 이 대표의 자회사인 양 매도하는 듯한 에기평의 폄하행위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방해이자 생존권 박탈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고 잘못된 평가조작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에기평은 H사가 신청한 행정소송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연구 중단한 사유는 H사가 Y군에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속운전이 불가능해 성능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연구중단을 했다"며 "Y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답변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H사도 특별평가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 과제는 시운전 및 연속운전 중이라고 만 할뿐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으며 이 사건 용역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점도 스스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에기평은 "특별평가 위원들도 전처리시설 미비로 신청인이 연속운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점에 대한 지적을 비롯해 오앤앰의 이 사건 과제 수행 불성실 및 지연에 관해 일치해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H사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위원회 출석해 추가 소명했으나 K사를 탓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오앤엠이 잔여 공정을 마무리하고 이 사건 과제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해 전문가들에 의해 배적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H사에서 주장하고 내용과 관련해서 에기평 관계자는 “H사에서 에기평이 부정하게 평가위원장을 위촉하고, 평가를 실시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회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H사의 주장을 일축한 뒤 “H사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지금은 본 건과 관련해 그 어떤 것도 답변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Y군 관계자는 H사의 연구지 지원 및 연구 중단과 관련해 “시험 가동 기간(2021년 10월)이 끝난 후 연속운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 아직 군으로서는 뭐라 말을 할 수 없다”며 “H사는 우리 군과 협약한 내용만 H사에서 충실하게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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