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2018년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500만∼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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