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 31일 아파트 공용전기를 자신의 집에 끌어다 쓴 혐의(특수절도)로 불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지난 3월 약 7년 10개월 동안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50만원 상당의 공용전기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대학교 교직원인 A씨는 교내 공사로 알게 된 전기업자 B씨(48)에게 부탁해 복도 전기 설비에서 공용전기를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그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을 관리사무소 측에 납부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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