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 8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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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양시청 |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건물보강공사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했다.
신청자격은 2021년 1월부터 12월 기간 중 임대료의 20%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건물보강공사 지원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9월 3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는 12월 중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해 ‘착한 임대인 인증서’와 ‘착한 상가 현판’을 교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7월 30일까지 11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했고, 건물 보강공사비는 2,670만 원을 지원했다”며 “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가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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