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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대학교 전경. |
[인천=문찬식 기자] 300만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공공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인천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9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와 의과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인천대는 김 의원의 관련법안 대표발의를 즉각 환영하면서 향후 인천시민,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대 공공의대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기관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는 인천대 의과대학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복무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뿐만 아니라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병원 현실 속에서 국립대 인천대 의대 설립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인천시민들의 염원은 뜨겁다. 그 이유는 인천의 열악한 의료체계 때문이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 8월31일 공공의대 설립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향후 여야 대선후보의 대선 공약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정일영 의원 등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천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인천시와 협의하고 시민 지지서명 등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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