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1만7964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29일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5월29일까지 동대문구청 세정과, 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대문구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 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또는 한국감정원 동부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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