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주택ㆍ토지재산세 50% 감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15 16: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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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인한 토지ㆍ건축물ㆍ주택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이번 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기존 재산세 감면혜택을 상실한 소유주들의 반발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재산세 50% 감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합리적 관리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역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소재한 7개 지역 군ㆍ구와 협의를 통해 광역시 최초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

감면대상은 2013년 장기미집행 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15곳으로 총 23.37㎢에 이르는 면적에는 4566건의 주택, 토지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공원 실효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소유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향후 매수청구 기준완화와 감정평가 기준 등도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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