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95억원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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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95억8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금액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으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021년 9월분 재산세는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는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신한은행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전자적으로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간편결재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추홀구청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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