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면적 500㎡ 이상 건축 때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적용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0-07 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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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연간 에너지 사용비 57만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2030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설계기준 적용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시 대상이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30가구 이상(500㎡)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친환경ㆍ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로는 주택면적 85㎡ 설계기준 적용시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이 141만원에서 84만원으로 낮아져(에너지 사용량 60% 절감) 연간 57만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우리 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설계기준 적용시 건축물의 용적률ㆍ높이 완화 및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은 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검토 후 11월 고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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