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9시18분경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사실을 의심해 4차례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척만 하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죄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장기석 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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