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어촌계에서 작업 시 발생하는 굴(조개) 껍데기는 그동안 관례상 해안가에 버려졌다.
하지만 2021년 7월1일자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에서 지정해제 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배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무단투기가 증가해 환경오염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수 차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며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구는 최근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특수 봉투를 제작·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어민들의 갈등 해결 및 종량제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무단투기 방지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특수 봉투 사용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고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점검 등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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