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의회는 선물·식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청탁금지법의 상한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알기 쉽게 작성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지역주민과 동 직원들이 청렴 의식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인기 통장협의회장은“민관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데 구월1동 통장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충길 구월1동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렴 의식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구월1동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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