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관내 동물병원 22개소를 통해 신청하면 구에서 등록 승인 후 동물등록증을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
또한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 신고는 구청 또는 동물병원을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다음 달 동물등록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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