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수지 낚시행위 수시단속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07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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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과태료 부과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낚시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8개 저수지에서의 위법행위를 수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수질오염행위, 쓰레기투기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수시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저수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마지, 발랑저수지로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4개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또한 저수지 낚시금지(제한)구역 감시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에 수시로 단속해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부착을 통해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허순무 시 환경보전과장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저수지가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장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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