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ㆍ판매 업체에서는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ㆍ수입산) 및 그에 대한 가공품을 원산지표시 해야 하며, 음식점에서는 15개 품목(광어ㆍ우럭ㆍ참돔ㆍ미꾸라지ㆍ낙지ㆍ뱀장어ㆍ고등어ㆍ명태ㆍ갈치ㆍ오징어ㆍ꽃게ㆍ참조기ㆍ다랑어ㆍ아귀ㆍ쭈꾸미ㆍ수족관에 보관, 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대상)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활참돔, 활가리비 등은 2019년 이후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수산물 이외에서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가 올바르게 표시돼야 한다고 밝혔고, 모두의 노력이 김포시민을, 더 나아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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