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기준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탈의실, 발한실 등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욕조수의 안전성 확보와 목욕장업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욕조수에 대한 수질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상 업소 27곳에 출입자 명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목욕장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방역 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현지시정 조치로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으로 안전한 공중위생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철저를 기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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