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보건의료원은 군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2020년 11월12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연천군민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천지부를 방문해야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결정을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ㆍ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최병용 군보건의료원장은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했지만 그 누구도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현실에서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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