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세 권리구제 신청 건은 2017년 18건에서 2020년 9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유형별 권리구제 신청현황은 심판청구 141건, 행정소송 50건, 이의신청 32건이며, 비율로는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가 63.2%, 행정소송이 22.4% 등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세목별 권리구제 신청현황은 지방소득세 43건, 재산세 20건, 취득세 123건 등이다.
이처럼 권리구제 신청현황의 증가 원인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이전에 발생한 법인세 이월세액 공제 여부와 취득세 감면 조항 일몰 전에 착공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면 축소 등에 기인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2020년 3월부터 ‘선정대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청구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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