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120원보다 4.4%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410원(15.4%)이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0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9만4000원을 더 받게 된다. 2021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1만213원)의 월급액을 약 3.5%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와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 사업 참여자도 포함한 약 441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를 감안해도 인천시를 포함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인천 7개 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01개 이상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구 관계자는 “2022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남동구 세대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 2020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약 70%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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