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에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 주택1/2은 재산세 등 재산세 등 337억원, 토지는 59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고 전국 은행(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이택스 ARS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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