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급 조치는 '도시개발사업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주체는 그 원인을 발생시킨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되며, 개별 건축주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이며, 이에 시는 지난 7월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환급 대상이 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는 풍무2지구, 걸포2지구, 걸포3지구, 향산지구, 신곡6지구의 총 5개 지구이며, 환급신청서 접수기간 동안 대상자들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파악해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개인별 문자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모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오는 10월1일부터 20일간 접수할 예정이며,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환급신청서와 납부자 명의로 된 통장사본이다.
환급신청서는 시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신청서류는 맑은물사업소 수도과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은 11월까지 진행 될 예정으로, 기타사항은 맑은물사업소 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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