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는 시 지역내의 상가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임차인은 6월1일 이전에 임차해 영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재산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계속사업자이어야 한다.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대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인하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0% 감면 ▲100% 이상 150% 미만인 경우 70% 감면 ▲150% 이상인 경우 100%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때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료 인하액은 1월부터 9월까지 인하한 임대료 총액이다.
필요서류를 구비해 방문, 우편, 팩스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 및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및 시청 세정과 재산세1ㆍ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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