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 인천도시공사, 연수구, 남동구와 보상 투기 방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구월2지구와 주변지역을 현장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오는 2028년까지 약 1만8000호가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일대 공급됨에 따라 실시된다.
구는 인천시 합동 점검반과 별개로 구월2 공공주택 지구에 포함된 지역내 선학동126-1번지일원(44만7487㎡)에 무허가 건축물 신축, 공작물 축조 등 위법건축행위 발생이 우려에 따른 위법건축행위 특별단속도 한다.
또 특별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 이후부터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항공사진,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등 자료를 활용해 선학동 큰도장지구 중심으로 위법건축행위를 수시로 순찰할 계획이다.
단속내용은 건축물 무단 신축 및 증·개축 행위, 무단 대수선·용도변경 행위, 공작물 무단설치 행위, 기존 위법건축물 추가 증축 행위, 불법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등)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등에 따라 시공 중인 건축물은 현장에서 즉시 공사 중단 및 철거조치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해 고발·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연수구 선학동은 개발제한구역 및 큰도장지구로서, 위법건축행위 특별 단속으로 보상투기를 방지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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