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기준 동구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2기분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각각 연세액의 50%씩 분할 고지되며 주택 부속토지 외 관내 소유 토지의 경우 9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고지서 없이 CD기 및 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납부서비스 및 인터넷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과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시스템」을 통해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면서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납기일 안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및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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